서울경찰청 '을호 비상' 발령
'을호 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 체계 중 하나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재난 등으로 인해 치안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입니다. 이 비상령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인력의 최대 50%를 동원할 수 있으며, 연가가 중지됩니다.을호 비상의 발령 조건'을호 비상'은 주로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을호 비상이 발령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당시에도 을호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을호 비상의 운영 방식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은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됩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