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발효되었습니다. 이 포고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치 활동 금지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모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언론 및 출판 통제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왜곡을 막..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