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23:57ㆍ카테고리 없음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발효되었습니다. 이 포고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활동 금지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모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회 혼란 방지 및 의료인 복귀 명령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의료진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 포고령 위반 시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제14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해됩니다.
계엄사 포고령 1호 전문 "일체 정치활동 금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